학원가의 성관계 논란.
지난 2018년 3월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차안과 인근 야산에서 십여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것이 논란이 되면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발각이 된 이유는 초등학생의 엄마가 아이의 카톡을 보다가 여자의 나체 노출 사진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여교사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항소하지 않고 모든 죄값을 받는다고 최종발언은 여교사는 1심 판결이 나자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학원장과 여중생의 성관계가 발각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중생이 학원에서 항상 늦게 귀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이 늦은시간 학원을 갔는데 여중생과 학원장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원장은 성관계를 위해서 이불과 매트까지 구매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 전후 성관계 동영상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학원을 갔는데 자식이 학원장과 성관계 하는 것을 본 아버지가 화가나서 학원장을 폭행하는데 자식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때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1심에서 학원장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성적학대에 해당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논산의 여고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학생과 제자간에 성관계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A학생과 여교사간에 성관계가 수차례 있은 뒤 A학생의 친한 친구인 B학생이 여교사에게 접근해 자신과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A와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해서 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들은 여교사의 남편이 신고를 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등생과 여중생의 성관계 사건을 접해 충격에 휩싸인 학부모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 처벌을 해달라고 청원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앞에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학원 원장의 집행 유예를 보고 집행유예를 막으려는 시도인것 같습니다.
학원가의 제자와 선생님의 성관계를 바라보면서 군사부일체라며 스승님을 우러러 봤던 우리의 풍조는 점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